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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3 [INGO법령] 라오스 INGO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절차 및 허가 요건(제20조·제21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8 15:34
조회
256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20조(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및 제21조(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요건)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절차와 허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20조: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1.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

라오스에서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를 설립하려는 INGO는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을 거쳐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 사무소는 INGO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외교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제출기관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은 관계 부처 및 협력기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에 제출되며, 외교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21조: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요건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 수행 허가 보유

신청하는 INGO는 라오스 내 프로젝트 수행 허가를 이미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적법한 사무소 사용권 확보

프로젝트 사무소로 사용할 건물 또는 장소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적법한 사용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건물 사용 허가 등 해당 장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제20조와 제21조는 INGO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절차와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한 외교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허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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