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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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4 [INGO법령] 라오스 INGO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 서류 및 심사절차(제22조·제23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22조(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및 제23조(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심사)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심사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22조: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INGO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2. 프로젝트 수행 허가서 사본
라오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급받은 프로젝트 수행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건물 또는 장소 사용권 증명서 사본
프로젝트 사무소로 사용할 건물 또는 장소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 사용 승낙서 등 해당 장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4. 프로젝트 사무소 조직 구성안
프로젝트 사무소의 조직 체계와 운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 구성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3조: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심사 및 사무소 폐쇄
1.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심사
외교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접수한 날부터 공식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기간은 단순한 신청일이 아니라 모든 필수서류가 완비되어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프로젝트 종료 후 사무소 폐쇄
프로젝트 수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INGO는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사무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승인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직이므로,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계속 운영할 수 없으며 관련 행정절차도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결론
제22조와 제23조는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신청 단계부터 심사, 그리고 프로젝트 종료 후 사무소 폐쇄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외교부는 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공식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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