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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5 [INGO법령] 라오스 INGO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및 요건(제24조·제25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8 15:55
조회
252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24조(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및 제25조(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요건)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24조: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내에 상주 대표사무소(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려는 INGO의 본사 또는 지역대표사무소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은 단순한 사무 공간 설치가 아니라, 라오스 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이므로 외교부의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제25조: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요건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원조 사업 수행 실적

신청 단체는 라오스 내에서 연간 최소 50만 미국 달러($500,000) 이상 규모의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최소 5년 이상 효과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프로젝트 수행 단체가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 경험을 가진 INGO에 한해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2. 적법한 사무소 사용권 확보

대표사무소로 사용할 건물 또는 장소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적법한 사용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 해당 공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3. 대표사무소 역할 및 조직 구성의 명확화

대표사무소의 역할, 임무 및 조직 구성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연락 창구가 아닌, 라오스 내 상시 운영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제24조와 제25조는 INGO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와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외교부에 정식 신청을 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50만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 사업 수행 실적, 적법한 사무소 사용권, 그리고 조직 구조의 명확한 정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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