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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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6 [INGO법령] 라오스 INGO 대표사무소 설립 구비서류 및 심사절차(제26조·제27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26조(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 및 제27조(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심사)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심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26조: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비영리단체(NGO)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신청서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공식 신청서로,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 계획이 포함됩니다.
2. 지난 5년간 라오스 내 지원 활동 보고서
신청 NGO가 라오스에서 수행한 최근 5년간의 지원 활동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실제 활동 실적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향후 라오스 내 지원 계획서
대표사무소 설립 이후 라오스 내에서 수행할 향후 지원 사업 계획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향후 활동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4. 건물 또는 장소 사용권 증명서 사본
대표사무소로 사용할 건물 또는 장소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 법적으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5. 대표사무소 조직 구성안
대표사무소의 조직 구조, 역할, 임무 및 운영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 사무소가 아닌 상시 운영 조직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27조: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심사
외교부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접수된 날부터 공식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서 심사기간은 단순 제출일이 아니라, 모든 서류가 누락 없이 완비되어 정상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제26조와 제27조는 INGO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류 요건과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활동 보고서, 향후 계획서, 조직 구성안 등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되며, 외교부는 완비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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