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라오스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법무법인 LNK 현장 실무 데이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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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8 [INGO법령] 라오스 INGO 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및 설립요건(제28조·제29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28조(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및 제29조(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절차와 설립 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28조: 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외국 비영리단체(NGO)가 라오스 내에 지역 대표사무소(Regional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대표사무소는 일반 대표사무소와 달리 지역 단위의 활동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법령에서 정한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조: 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
지역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라오스 내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것
신청 단체는 이미 라오스 내에 외국 비영리단체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 대표사무소는 기존 대표사무소를 기반으로 추가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2. 라오스 지원 규모가 해당 지역 내 가장 클 것
신청 단체가 활동하는 동일 지역(예: 동남아시아)에서 라오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보다 커야 합니다.
이는 라오스가 해당 단체의 지역 활동 중심 국가임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3.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장소를 확보할 것
지역 대표사무소로 사용할 건물 또는 장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라오스 내 지원 확대 계획이 있을 것
신청 단체는 향후 라오스 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활동 확대 계획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
제28조와 제29조는 INGO 지역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절차와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사무소 운영, 라오스에 대한 가장 큰 지원 규모, 적법한 사무실 확보 및 향후 지원 확대 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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