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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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0 [INGO법령] 라오스 INGO 개별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32조(활동 이행 허가 신청), 제33조(허가 조건), 제34조(구비서류), 제35조(심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32조부터 제35조에 따라 INGO의 개별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심사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32조: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신청
INGO의 활동(ACTIVITY) 이행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활동 이행 허가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라오스 내에서 허가를 받은 INGO
- 또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지원을 제공할 목적이 있는 INGO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부처 및 기관을 경유하여
- 외교부 심의를 거쳐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제33조·제34조: 허가 조건 및 구비서류
1. 허가 조건
활동(ACTIVITY) 이행 허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교부 서식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ACTIVITY) 계획서 제출
- 자금 제공자 및 관련 협력기관으로부터의 인증 확인
2. 구비서류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라오스 내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신청서
- 외교부 서식에 따른 활동(ACTIVITY) 계획서
- 자금 제공자 및 관련 협력기관으로부터의 인증 확인
- 기타 외교부가 요구하는 서류
제35조: 심의 기간
외교부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활동(ACTIVITY) 이행 허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여기서 심의 기간은 단순 제출일 기준이 아니라, 모든 서류가 누락 없이 완비되어 정상 접수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심사 기간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결론
제32조부터 제35조는 INGO의 개별 활동(ACTIVITY) 이행 허가에 대한 기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 외교부 기준 활동 계획서 필수
- 자금 제공자 및 관련 협력기관 인증 필요
- 서류 완비 후 15일 이내 심사
즉, INGO 활동 이행은 “단기 프로젝트 기반 + 외교부 중심 사전 승인 구조”로 운영됩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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