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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2 [INGO법령] 라오스 INGO 운영정지 사유 및 시정조치 절차(제39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1 14:59
조회
17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39조(운영정지)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39조에 따라 INGO 운영정지 사유, 외교부 검토 절차 및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39조: 운영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NGO에 대한 운영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운영정지 요청

파트너 기관 또는 INGO로부터 운영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활동기간 종료 후 운영

활동허가증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 활동 범위 위반

활동허가증에 명시된 지역 또는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

4. 사업계획 불일치 운영

승인된 사업계획, 목표 및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5. 금융정보 불일치 및 부정확 보고

등록된 금융계좌와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금융 정보를 보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법령 위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검토 및 통지

외교부는 해당 INGO의 운영정지 여부를 검토하며, 운영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INGO 및 지정된 사업 파트너에게 운영정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및 보고 의무

운영정지된 INGO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INGO는 시정조치 결과를 운영정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제39조는 INGO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규제 조항으로 다음 사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 허가 범위 위반 및 부적정 운영에 대한 운영정지 가능
  • 사업계획 및 활동 범위 불일치에 대한 제재
  • 금융정보 부정확 보고에 대한 통제
  • 외교부의 5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 30일 이내 시정 결과 보고 의무

즉, 본 조항은 INGO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통제 규정입니다.


INGO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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