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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2 [INGO법령] 라오스 INGO 운영정지 사유 및 시정조치 절차(제39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39조(운영정지)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39조에 따라 INGO 운영정지 사유, 외교부 검토 절차 및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39조: 운영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NGO에 대한 운영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운영정지 요청
파트너 기관 또는 INGO로부터 운영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활동기간 종료 후 운영
활동허가증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 활동 범위 위반
활동허가증에 명시된 지역 또는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
4. 사업계획 불일치 운영
승인된 사업계획, 목표 및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5. 금융정보 불일치 및 부정확 보고
등록된 금융계좌와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금융 정보를 보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법령 위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검토 및 통지
외교부는 해당 INGO의 운영정지 여부를 검토하며, 운영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INGO 및 지정된 사업 파트너에게 운영정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및 보고 의무
운영정지된 INGO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INGO는 시정조치 결과를 운영정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제39조는 INGO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규제 조항으로 다음 사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 허가 범위 위반 및 부적정 운영에 대한 운영정지 가능
- 사업계획 및 활동 범위 불일치에 대한 제재
- 금융정보 부정확 보고에 대한 통제
- 외교부의 5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 30일 이내 시정 결과 보고 의무
즉, 본 조항은 INGO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통제 규정입니다.
INGO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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