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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3 [INGO법령] 라오스 INGO 운영종료 사유 및 절차(제40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1 15:07
조회
19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40조(운영종료)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40조에 따라 INGO 운영종료 사유 및 종료 시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40조: 운영종료

INGO(국제비정부기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INGO의 요청

INGO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기간 만료 및 미연장

활동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활동 미이행

활동 허가를 받은 후 1년 동안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프로젝트 종료

지원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

5. 시정 미이행

운영정지 통지에 따른 시정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허가 취소

활동 허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7. 중대한 법령 위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운영종료 시 의무사항

INGO가 라오스 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파트너 기관 및 외교부에 30일 이전 사전 통보
  •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INGO 직원의 거주증 반납
  • 라오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의 완전 이행

결론

제40조는 INGO 활동의 최종 종료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 자발적 종료 및 행정적 종료 모두 포함
  • 미연장, 미활동, 위반, 취소 등 다양한 종료 사유 규정
  • 운영정지 미이행 시 종료로 연결
  • 종료 전 30일 사전 통보 및 행정 정리 의무

즉, 본 조항은 INGO 활동의 “종결 단계에서의 행정 정리 및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INGO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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