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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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3 [INGO법령] 라오스 INGO 운영종료 사유 및 절차(제40조) 해설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40조(운영종료)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40조에 따라 INGO 운영종료 사유 및 종료 시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40조: 운영종료
INGO(국제비정부기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INGO의 요청
INGO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기간 만료 및 미연장
활동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활동 미이행
활동 허가를 받은 후 1년 동안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프로젝트 종료
지원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
5. 시정 미이행
운영정지 통지에 따른 시정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허가 취소
활동 허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7. 중대한 법령 위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운영종료 시 의무사항
INGO가 라오스 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파트너 기관 및 외교부에 30일 이전 사전 통보
-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INGO 직원의 거주증 반납
- 라오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의 완전 이행
결론
제40조는 INGO 활동의 최종 종료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 자발적 종료 및 행정적 종료 모두 포함
- 미연장, 미활동, 위반, 취소 등 다양한 종료 사유 규정
- 운영정지 미이행 시 종료로 연결
- 종료 전 30일 사전 통보 및 행정 정리 의무
즉, 본 조항은 INGO 활동의 “종결 단계에서의 행정 정리 및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INGO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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