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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5 [INGO법령] 라오스 INGO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 절차(제46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2 18:35
조회
188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46조(외국인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46조에 따라 외국인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46조: 외국인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 신청

활동 허가(OP)를 받은 INGO는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지정된 파트너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외교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 승인 요청은 본 법령 제42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 구비 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로젝트 준비 인력 채용 승인 신청서
  • 프로젝트 준비 인력의 직책, 업무, 책임 및 임기를 명시한 직무기술서
  • 이력서(CV)
  • 학위증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 여권 사본
  • INGO와 프로젝트 준비 인력 간 체결된 고용계약서 사본

승인 검토 절차

외교부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프로젝트 준비 인력 허가 기간

외국인 프로젝트 준비 인력에 대한 채용 허가는 최대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

제46조는 INGO 프로젝트 수행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인력 투입 승인 절차로,

  • 지정 파트너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신청
  • 제42조 채용 요건 준용
  • 직무기술서 기반 심사
  • 10근무일 승인 절차
  • 3개월 단기 허가 및 연장 가능 구조

로 구성됩니다.

즉, 본 조항은 프로젝트 착수 전 단계의 사전 인력 승인 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INGO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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