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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88 [기업법] 라오스 기업등록 절차 구조 (신청·검토·등록)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3 17:04
조회
23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5조(기업등록), 제16조(기업등록 신청), 제17조(기업등록 신청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5조 기업등록

기업등록이란 기업의 적법한 설립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전체 사업 기간 동안 1회만 실시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산업·상업 부문의 기업등록기관(경제특구 포함)에 기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기업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 또는 사업영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등록의 의미

기업등록은 국가가 해당 기업의 설립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기업등록을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1회만 실시하는 등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다만 기업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바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투자허가 또는 사업영위허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업등록 신청

기업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산업 및 상업 부문의 관련 등록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한 기업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17조 기업등록 신청 검토

등록기관은 기업등록 신청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어 접수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기업등록증 발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국가 기업 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

  • 제15조부터 제17조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등록은 기업의 적법한 설립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기업등록은 기업의 사업 기간 동안 1회만 실시됩니다.
  • 기업등록 신청은 직접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 서류가 완비되면 3근무일 이내 등록 여부가 검토됩니다.
  • 기업등록 정보는 국가 기업정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즉, 라오스 기업등록 제도는 기업 설립을 위한 기본 행정 절차로서 신청 → 검토 → 등록 구조로 운영됩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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