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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90 [기업법] 라오스 기업등록 이후 사업 활동 및 사업 영위허가 구조 (제19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3 18:07
조회
27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9조(기업등록 이후의 사업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9조 기업등록 이후의 사업 활동

기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업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활동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통제 목록(Control List)에 포함된 사업 활동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의 경우, 관련 분야 주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투자 및 사업 영위허가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기업등록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종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활동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 주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사업 영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 활동은 관할 기관의 허가 체계 아래 운영됩니다.


3. 투자허가 및 사업 영위허가의 변경·정지·취소

관련 기관이 투자허가 또는 사업 영위허가를 발급,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 정보의 정확성과 국가 기업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4. 복수 사업활동 허용

기업은 법령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해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 및 사업 영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사업 영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조 핵심 정리

  • 기업은 반드시 기업등록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통제 목록 사업은 투자 및 사업 영위허가가 필수입니다.
  • 비통제 사업도 사업 영위허가가 요구됩니다.
  • 허가 변경·정지·취소는 5영업일 내 등록기관에 통보됩니다.
  • 복수 사업활동 및 복수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제19조는 기업등록 이후 사업 운영 구조와 인허가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오스 기업 활동은 “기업등록 + 사업 영위허가” 구조로 운영됩니다.

즉, 기업등록만으로 모든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 분야별 주무기관의 허가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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