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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91 [기업법] 라오스 기업 등록자본금 규정 (제20조 해설)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3 18:14
조회
25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20조(등록 자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20조 등록 자본금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이 기업등록 신청 시 신고하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해당 등록 자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등록 자본금의 구성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기업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금전(현금)
  • 현물(자산)
  • 노동(기여 형태)

즉, 단순한 현금 자본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 자본금 규정

관련 분야 주무기관은 일부 중요한 사업 활동에 대하여 기업등록 기준으로 최소 등록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정부의 승인 하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20조 핵심 정리

  • 등록 자본금은 기업등록 시 신고하는 자본입니다.
  • 자본금은 금전, 현물, 노동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기준은 정부 승인 하에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결론

제20조는 기업의 등록 자본금 개념과 구성 방식, 그리고 최소 자본금 규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오스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본 구조와 책임을 전제로 설립되는 구조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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