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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98 [기업법] 라오스 기업명 표지(Enterprise Name Sign, 간판) 설치 의무 (제29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4 17:21
조회
245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29조(기업명 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29조 기업명 표지 (Enterprise Name Sign)

기업은 기업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과 동일한 내용을 표시한 기업명 표지(Enterprise Name Sign, 이하 “간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간판은 사업장 정면에 부착해야 하며, 기업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명 표지는 라오스어를 포함해야 하며, 내용, 배경색, 글자체, 크기 및 형태 등은 관련 표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 및 설치 의무

기업명 표지는 기업 등록 이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된 기업명과 동일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사업장 정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행됩니다.

설치 기한은 기업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법적 효과

기업명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기업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표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29조는 기업명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 외부 표지(간판) 설치까지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 식별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기업명은 문서상 등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표지를 통해 외부적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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