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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99 [기업법] 라오스 기업명 사용 종료 및 철거 의무 (제30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30조(기업명 사용 종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0조 기업명 사용 종료
기업명은 해당 기업의 해산과 함께 종료됩니다.
기업명이 종료된 경우, 해당 기업명의 소유자는 종료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칭이 포함된 간판 및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된 기업의 기업등록 또는 종료된 기업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는 기업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및 철거 의무 (Procedure)
기업명이 종료되면 기업 해산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기업명의 사용자는 종료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간판 및 기업명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 효과
해산된 기업의 기업명 또는 종료된 기업등록을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는 기업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무등록 영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30조는 기업명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해산 이후에도 기업명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기업명은 기업 해산과 함께 종료되며, 이후에는 관련 표지 철거 및 사용 중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라오스 기업법 활동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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