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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11 [기업법] 라오스 파트너십의 설립계약 및 정관 변경 (제4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6 22:47
조회
18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42조(파트너십의 설립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설립계약이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42조는 이러한 변경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42조 설립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

파트너십의 설립계약 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2조의 핵심 내용

설립계약과 정관은 파트너십의 운영 방식,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이익배분,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설립계약 또는 정관에서 변경 절차나 의결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무상 의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립계약이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 목적 변경
  • 출자비율 조정
  • 이익배분 방식 변경
  • 의사결정 방식 변경
  •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변경

이러한 사항은 모든 파트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설립계약이나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설립계약 또는 정관에 별도의 변경 절차가 있는지
  • 변경 내용이 라오스 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절차가 있는지
  •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했는지

마무리

라오스 기업법 제42조는 파트너십의 중요한 운영 규칙을 변경할 때 파트너 간의 합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설립계약과 정관의 변경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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