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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13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출자(제44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44조(일반 파트너십의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4조 일반 파트너십의 출자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 한국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의 출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의 형태
파트너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현금
- 현물
- 노동
2. 현물출자의 평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금전으로 평가합니다.
3. 노동출자의 평가
노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노동출자의 가치는 일반 파트너십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에 자본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4. 출자의 이행
일반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는 기업등록 이후, 파트너 간의 합의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이행합니다.
5. 개인재산의 활용
파트너는 출자 외에도 자신의 개인재산을 일반 파트너십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이용방법, 책임 및 이익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모든 파트너의 합의에 따릅니다.
실무상 참고사항
제44조는 일반 파트너십에서 인정되는 출자의 형태와 평가방법, 그리고 개인재산의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일반 파트너십은 현금과 현물뿐만 아니라 노동도 출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출자는 회계처리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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