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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19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 신규 파트너 가입 및 지분양도 (제50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7 23:07
조회
215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50조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의 신규 파트너 가입 및 지분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Ordinary Partnership(파트너십)은 여러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한국 법률상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50조 신규 파트너 가입 및 지분 양도

라오스 기업법 제50조는 파트너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하거나 기존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규 파트너 가입 및 지분 양도의 제한

파트너십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자유롭게 가입시키거나, 기존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파트너 전원의 동의 필요

신규 파트너의 가입 또는 지분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는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트너십이 파트너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 신규 파트너 가입 방식

신규 파트너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파트너의 지분을 외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
  • 신규 발행 지분을 외부인이 인수하는 방식

4. 등록기관 신고 의무

신규 파트너 가입 또는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파트너십은 해당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련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파트너가 1명만 남는 경우

지분 이전 등으로 인해 파트너가 1명만 남게 되는 경우, 해당 파트너십은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 탈퇴 시 회사명 변경

파트너십의 상호가 특정 파트너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트너가 탈퇴하면 파트너십은 회사명에서 해당 파트너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

라오스에서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파트너 가입 및 지분 변경 절차를 사전에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 이전, 신규 투자자 참여 및 파트너 변경 시 필요한 동의 절차와 행정 신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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