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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20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 파트너의 경쟁행위 제한 및 금지 행위 (제51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8 00:10
조회
23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51조(일반 파트너십 파트너의 경쟁행위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Ordinary Partnership(일반 파트너십)은 여러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한국 법률상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51조 파트너의 경쟁행위 제한

라오스 기업법 제51조는 파트너가 일반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가 공동사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경쟁행위의 금지

파트너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일반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모든 파트너가 동의한 경우
  • 파트너로 가입하기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에 대해 다른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는 일반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 본인의 명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예: 다른 기업의 관리자 또는 이사)
  • 다른 일반 파트너십 또는 합자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

※ 합자 파트너십은 한국 법률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입니다.


3. 위반 시 책임

파트너가 경쟁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반 파트너십은 해당 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에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

일반 파트너십은 파트너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이므로, 경쟁행위 제한은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기업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과 파트너 간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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