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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27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유 (제58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09 12:00
조회
202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58조(개정)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은 한국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회사 형태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58조 (개정)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유

주요 내용

본 조항은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유와 해산 발생 후 해산 신고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산 사유

일반 파트너십은 다음 세 가지 사유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① 파트너 간 합의에 의한 해산

파트너들이 합의한 경우 일반 파트너십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 파트너십은 해산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에 따른 해산

법령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 파트너십은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산 신고 절차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는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라오스 기업법에서 정한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따라 기업의 채권·채무 관계와 잔여 재산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은 별도의 해산 신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의미

라오스에서 일반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법적 해산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사유 확인 후 정해진 기간 내 해산 신고를 진행하고, 청산 절차를 통해 기존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파트너십 해산 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산 사유 확인
  • 파트너 간 합의 여부 검토
  • 해산 신고 기한 준수
  • 청산 절차 진행
  • 채권·채무 관계 정리

마무리

라오스 기업법은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유를 파트너의 합의, 법원의 결정, 법률에 따른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산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경우 해산 여부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와 청산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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