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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1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효과 (제6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4:22
조회
162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효과 (기업법 제62조)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은 회사의 즉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로 이어집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2조는 해산 이후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트너의 권리와 이익 주장이 제한됩니다.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되면 파트너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일반 파트너십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산 이후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청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미납 출자의무는 유지됩니다.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아직 출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출자금은 청산 과정에서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지급은 중단됩니다.

해산 이후 일반 파트너십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중단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 세금

4. 미도래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청산 과정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파트너십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5. 법인격은 해산 완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해산 후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청산을 위해 법인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법인격은 등록기관에 완전한 해산 사실이 통지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즉,

해산 → 청산 → 해산 완료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정리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파트너의 권리와 이익 주장이 제한됩니다.
  • 미납 출자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임금과 세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급은 중단됩니다.
  • 미도래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됩니다.
  • 등록기관의 해산 완료 전까지 법인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청산을 통해 회사의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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