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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2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 청산 방법 (제63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방법 (기업법 제63조)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되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3조는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트너의 합의에 따른 청산 방법 결정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다음에 따라 재산 분배 또는 청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파트너십 정관(Bylaws)에 정한 방법
- 파트너 간 별도의 합의에 따른 방법
즉, 청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합의에 의한 청산 방법 결정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파트너들의 자유로운 합의로 청산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트너 간 합의 방식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에 남은 파트너가 1명인 경우
일반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파트너가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남은 파트너가 1명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정관 또는 파트너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
- 남은 파트너가 1명뿐인 경우
에는 파트너들의 합의만으로 청산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이후에는 정관 및 파트너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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