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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4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법원 지정 청산인 선임 (제65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4:52
조회
15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 선임 (기업법 제65조)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수행할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5조는 해산 사유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일반 파트너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 기업법 제60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
  • 일반 파트너십에 유일한 파트너만 남은 경우

다만,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파트너 사망 시 청산인 선임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해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에게 청산인이 될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인의 권리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은 청산인이 될 권리를 가집니다.

대표자 지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대표할 1명을 지정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청산인은 일반 파트너십 해산 이후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회사의 남은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트너 사망으로 상속인이 청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일반 파트너십의 부채 및 재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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