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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5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의 교체 선임 (제66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4:57
조회
14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인의 교체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일반 파트너십 청산인의 교체 선임 (기업법 제66조)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6조는 이러한 경우 청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인 업무 수행 불가능 시 처리

청산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청산인의 사망
  • 청산인의 업무 수행 능력 상실 등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모든 파트너가 공동으로 청산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청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파트너들이 임시적으로 청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청산인 변경 사항의 공고 의무

일반 파트너십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 청산인의 선임
  • 청산인의 해임
  • 청산인의 업무 종료

해당 통지는 선임, 해임 또는 업무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

청산인은 일반 파트너십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산인의 변경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에서 별도의 보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청산 업무를 이어가야 하며, 청산인 변경 사항은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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