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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7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복수 청산인의 업무수행 (제68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8:21
조회
170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 청산인의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복수 청산인의 업무 수행 방법 (기업법 제68조)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과정에서는 청산 업무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의 청산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8조는 복수의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의사결정 방법과 청산인의 권한 제한에 대한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복수 청산인의 의사결정 방법

여러 명의 청산인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수결 방식으로 업무를 결정합니다.

의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인 1명당 1표 행사
  •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만, 각 청산인에게 서로 다른 업무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인 권한 제한의 효력

청산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외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청산인 사이에서 특정 업무를 제한하거나 역할을 구분하였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청산인의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정리

복수의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청산인 간 업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수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청산인별 담당 업무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각 청산인이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인 내부의 권한 제한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산 업무를 운영할 때에는 내부적인 역할 분담과 외부 거래 관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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