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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39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의 의무 (제70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8:33
조회
15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일반 파트너십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의 의무 (기업법 제70조)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은 재산 분배와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산인은 청산 결과를 정리하고, 공고 및 등록기관 신고 등 기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70조는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 분배 및 채무 변제 내역 작성 및 승인

청산인은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산 분배 내역
  • 채무 변제 내역

작성된 자료는 채권자 및 파트너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 분배 및 채무 변제 완료 사실 공고 

청산인은 재산 분배 및 채무 변제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청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관할 등록기관 신고

청산인은 채권자 및 파트너 회의에서 재산 분배 및 채무 변제 결과가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기업 해산을 위한 최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청산인의 업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인은 재산 분배 및 채무 변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일반 대중에게 공고한 후 관할 등록기관에 기업 해산을 신고하는 절차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제70조는 청산 완료 이후에도 청산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후 절차와 기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각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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