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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41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통지 및 기업등록 말소 (제7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1 18:47
조회
14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통지 및 기업등록 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통지 및 기업등록 말소 (기업법 제72조)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기관을 통한 해산 통지 및 기업등록 정보 삭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72조는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이후 등록기관의 조치와 법인격 종료 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기관의 조치

관련 기업 등록기관은 청산인으로부터 해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적절한 대중매체를 통해 해당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일반 파트너십의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2. 법인격의 소멸 시점

일반 파트너십의 법인격은 관련 기업 등록기관이 해당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사실을 통지(공고)한 날부터 종료됩니다.

즉, 등록기관을 통한 해산 통지 절차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 파트너십의 법적 지위가 종료됩니다.


정리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은 단순히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을 통한 해산 통지 및 기업정보 삭제 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법 제72조는 등록기관의 해산 공고와 국가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삭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파트너십의 종료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청산 과정뿐만 아니라 해산 통지와 등록 절차까지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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