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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42 [기업법] 라오스 일반 파트너십 해산 후 파트너의 책임 (제73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 해산 후 파트너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십 해산 후 파트너의 책임 (기업법 제73조)
일반 파트너십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도 모든 채무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산 이후에도 미변제 채무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산 후 미변제 채무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 통지가 발행된 날부터 5년 동안 파트너들은 청산 과정에서 변제되지 않은 일반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미변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파트너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일반 파트너십의 해산은 회사의 영업 종료를 의미할 뿐,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산 이후에도 청산 과정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파트너들은 해산 통지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파트너십의 특성상 파트너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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