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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45 [기업법] 라오스 합자 파트너십 기업등록 신청 서류 (제76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2 13:33
조회
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76조(유한책임파트너의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자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우리나라 상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로, 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파트너는 출자를 통해 합자파트너십에 참여하지만, 무한책임파트너와 달리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76조는 이러한 유한책임파트너의 출자 방식과 출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76조 유한책임파트너의 출자

1. 유한책임파트너의 출자 방식

유한책임파트너는 합자파트너십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자는 금전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며, 현물 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장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출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조는 노무 출자(노동이나 업무 제공을 통한 출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유한책임파트너는 자신의 노동력이나 전문 지식, 업무 수행 자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2. 합자파트너십 지분 가치의 차이

제76조는 합자파트너십의 지분(shares)은 반드시 동일한 가치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파트너가 출자하는 금액이나 현물의 가치에 따라 파트너별 지분 가치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 파트너 출자: 1억 킵
  • B 파트너 출자: 5천만 킵

과 같이 파트너별 출자 규모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업등록 완료 후 출자 의무

합자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기업등록 완료 후, 파트너 간 합의한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합니다.

즉, 기업등록 이후에는 각 파트너가 약정한 출자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출자 방식은 파트너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상 의미

합자파트너십을 설립할 때는 각 파트너의 출자 형태와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한책임파트너는 노무 제공만으로 출자 의무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현금 또는 현물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출자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별 출자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계약 및 파트너 간 약정을 통해 출자 내용과 지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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