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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51 [기업법] 라오스 합자 파트너십 - 일반파트너십 규정의 적용 (제82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82조(일반파트너십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자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우리나라 상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입니다.
합자파트너십은 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무한책임파트너는 경영과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유한책임파트너는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2조는 합자파트너십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반파트너십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2조 일반파트너십 규정의 준용
1. 일반파트너십 규정의 준용
제82조는 합자파트너십에 관하여 라오스 기업법 제3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파트너십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자파트너십은 제3절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기업등록, 기업 내부 및 외부 관계, 합병, 해산,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파트너십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적용되는 일반파트너십 규정
제82조에 따라 다음 분야의 일반파트너십 규정이 합자파트너십에도 적용됩니다.
① 기업등록
일반파트너십의 기업등록 관련 규정은 합자파트너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자파트너십의 설립, 변경 및 등록 관련 절차를 검토할 때는 일반파트너십의 기업등록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업 내부 및 외부 관계
일반파트너십의 내부 관계 및 외부 관계에 관한 규정도 합자파트너십에 준용됩니다.
이는 파트너 간 권리와 의무, 파트너와 외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③ 합병
일반파트너십의 합병 관련 규정은 합자파트너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자파트너십의 합병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파트너십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해산
일반파트너십의 해산 관련 규정은 합자파트너십에도 준용됩니다.
합자파트너십이 종료되는 경우 해산 사유와 절차는 일반파트너십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⑤ 청산
일반파트너십의 청산 관련 규정 역시 합자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자파트너십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일반파트너십의 청산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일반파트너십 관련 규정은 은 아래 법무법인LNK-111 부터 법무법인LNK-142 까지의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82조는 합자파트너십과 일반파트너십을 연결하는 법적 연결 규정입니다.
합자파트너십은 무한책임파트너와 유한책임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파트너십과 차이가 있지만, 기업등록·운영·종료 절차 등 기본적인 기업 구조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자파트너십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할 때는 제3절의 합자파트너십 규정뿐만 아니라, 제2절 일반파트너십 규정 중 준용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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