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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52 [기업법] 라오스 회사의 주주 (제83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83조(회사의 주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회사(Company)는 자본을 출자한 주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입니다.
제83조는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자의 법적 지위를 주주(Shareholder)라고 정의하고, 주주의 책임 범위와 주주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3조 회사의 주주
1. 주주의 의미
회사의 자본에 출자한 자는 주주(Shareholder)라고 합니다.
즉, 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출자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생시키는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주주의 책임 범위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이 아직 납입하지 않은 주식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주주는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아직 납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주식 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를 별도의 법적 주체로 구분하는 유한책임 원칙을 의미합니다.
3. 회사의 주주 수
회사는 1명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기업법상 회사는 반드시 여러 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독 주주에 의한 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4. 주주 및 발기인의 자격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법인 등 법적 주체도 회사의 주주 또는 설립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83조는 라오스 기업 형태 중 회사(Company)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규정입니다.
특히 주주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은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단독 주주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국 기업의 라오스 현지 법인 설립이나 투자 구조 설계 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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