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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55 [기업법] 라오스 회사 설립 계약 (제86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3 11:48
조회
7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86조(회사의 설립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 설립계약은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이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무상 의미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86조(개정) 회사의 설립계약

회사의 설립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라오스 민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설립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명

설립하려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명은 기업등록 과정에서 승인받은 명칭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사업 목적

회사가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영업을 할 경우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향후 주소가 변경되면 기업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등록자본

설립계약에는 등록자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주당 액면가
  • 발행 주식 수
  • 주식의 종류
  • 현금 또는 현물 출자 여부
  • 보통주 또는 우선주

회사의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5. 발기인 정보

모든 발기인의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 주소
  • 국적
  •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수

6. 대표이사의 무한책임에 관한 내용

설립계약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한책임은 대표이사가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설립계약서 양식에서 대표이사의 책임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립계약을 작성할 때 해당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발기인의 성명 및 서명

모든 발기인은 설립계약에 성명과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설립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설립계약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주주의 경우

회사의 주주가 1명뿐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인회사는 일반적인 회사 설립계약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의미

회사 설립계약은 회사의 기본 구조와 운영 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 구조, 주주 구성 및 예약 주식 수 등은 회사 설립 이후 권리관계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실제 법적 책임 범위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라오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회사의 운영 목적과 투자 구조를 고려하여 설립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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