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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5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주 수 초과 및 미달 (제90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3 12:46
조회
8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0조(주주 수 초과 및 미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주주 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주주 수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회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조항은 유한회사의 주주 수가 증가하여 공개회사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와, 주주가 1명만 남게 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90조 정해진 주주 수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1. 주주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한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 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특별 의결(Special Vote)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주주 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한회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 의결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유한회사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제1항에 따른 특별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공개 주식회사 설립 절차 및 원칙에 맞게 변경

회사의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하여 공개 주식회사(Public Company)의 설립 절차와 원칙에 맞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② 회사 해산

공개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3. 주주가 1명만 남은 경우

유한회사에 남은 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기존 유한회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명을 1인 유한회사(Sole Limited Company)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의미

제90조는 유한회사의 주주 수 변화에 따라 회사 형태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라오스에서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투자자 추가, 지분 이전, 주주 변동 등으로 인해 주주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주주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 기존 주주가 모두 탈퇴하고 1명만 남는 경우
  • 공개 주식회사 전환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업등록 변경 및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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