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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6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설립 (제91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1조(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등록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설립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91조는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발기인 구성, 주식 인수, 창립총회 개최, 경영권 이전 및 기업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91조 유한회사의 설립
유한회사의 설립은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1. 발기인 구성 및 설립계약 체결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공동으로 회사 설립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즉, 유한회사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회사 설립 의사를 가지고 설립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주식 인수 절차
제1항에 따른 설립계약이 통지된 이후, 발기인은 모든 주식이 인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주식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수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즉,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유한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을 "주식 인수인"이라고 합니다.
3. 설립총회 개최
모든 주식 인수가 완료되면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립총회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회사를 운영할 이사를 선임합니다.
4. 발기인의 업무 인계
설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면 발기인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사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즉, 회사 설립 단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발기인의 역할은 종료되고, 이후 회사 운영은 이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5. 기업등록
이사는 설립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실무상 의미
제91조는 유한회사 설립의 전체 흐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회사는 최소 2명의 발기인이 필요함
- 주식 공개 모집은 불가능함
- 주식 인수 절차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함
-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 기업등록 필요
특히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계약 작성부터 주식 구조 설정, 기업등록까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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