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라오스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법무법인 LNK 현장 실무 데이터의 기록
본 아카이브는 법무법인 LNK의 실제 수행 실적과
최신 법규 동향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법무법인LNK-16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발기인 (제92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2조(유한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준비하는 주체를 발기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회사 자체를 대표하는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라오스 기업법은 발기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설립 과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기인의 의미
발기인은 유한회사의 설립을 개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고 설립 업무를 준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 상법상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발기인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2. 발기인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님
라오스 기업법은 발기인이 유한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아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발기인의 지분 보유 의무
발기인은 반드시 최소 1개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단순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일정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발기인의 주요 의무
발기인의 주요 의무는 유한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회사 설립을 위한 모든 업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무의 기간은 설립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입니다.
실무상 의미
제92조는 라오스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 단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라오스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누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지와 발기인의 지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은 회사 설립 이후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설립 단계와 회사 운영 단계에서 각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즉시 상담 ▼
▼ 상담 접수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07 |
New 법무법인LNK-20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의결종족수 (제134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7
|
admin | 2026.07.18 | 1 | 7 |
| 206 |
New 법무법인LNK-20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33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9
|
admin | 2026.07.18 | 1 | 9 |
| 205 |
New 법무법인LNK-20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제132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
admin | 2026.07.18 | 1 | 8 |
| 204 |
New 법무법인LNK-20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명부 (제131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
admin | 2026.07.18 | 1 | 8 |
| 203 |
New 법무법인LNK-19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 종료 및 해임 (제130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9
|
admin | 2026.07.18 | 1 | 9 |
| 202 |
New 법무법인LNK-19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 (제129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1
|
admin | 2026.07.18 | 1 | 11 |
| 201 |
New 법무법인LNK-19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영업 수행 제한 (제128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2
|
admin | 2026.07.18 | 1 | 12 |
| 200 |
New 법무법인LNK-19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명의에 의한 이사의 업무 수행 (제127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2
|
admin | 2026.07.18 | 1 | 12 |
| 199 |
New 법무법인LNK-195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제126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3
|
admin | 2026.07.18 | 1 | 13 |
| 198 |
New 법무법인LNK-194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125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3
|
admin | 2026.07.18 | 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