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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6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발기인의 인수인에 대한 책임 (제93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3 13:35
조회
78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3조(발기인의 인수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설립 관련 비용·계약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발기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93조 발기인의 인수인에 대한 책임

1. 발기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인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 운영

발기인이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 설립 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유한회사 설립 관련 수입 또는 비용 은폐

발기인이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된 수입이나 비용을 숨긴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은폐하여 인수인 또는 설립 참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 대상이 됩니다.


(3) 회사 설립 목적 범위를 벗어난 비용 또는 계약

발기인이 유한회사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발기인이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 목적과 관계없는 거래를 진행하여 회사 또는 인수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자신의 자산 가치 과대평가

발기인이 자신의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회사 설립 과정에 반영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현물출자 등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산 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기업법에서 정한 기타 책임

발기인은 위 행위 외에도 라오스 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보상 및 문제 해결 의무

발기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인수인 또는 회사 설립 과정의 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기인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93조는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설립 참여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라오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설립 절차를 주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비용은 회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 지출 비용, 출자 자산의 평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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