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라오스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법무법인 LNK 현장 실무 데이터의 기록

본 아카이브는 법무법인 LNK의 실제 수행 실적과 
최신 법규 동향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법무법인LNK-16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94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3 15:16
조회
93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4조(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외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기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회사가 법적 주체로서 해당 계약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항은 이러한 경우 발기인이 외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94조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격

발기인들은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외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해당 책임은 특정 발기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책임 범위 또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1) 계약 또는 비용이 회사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외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회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 해당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계약 또는 비용이 승인되었으나 기업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 또는 발생한 비용이 회사에 의해 승인되었더라도, 해당 유한회사가 최종적으로 기업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상 의미

제94조는 회사 설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비용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해당 계약이나 비용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외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비용 관리와 기업등록 완료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 즉시 상담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상담 접수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라오스전문상담 BY 이중근변호사 & 법무법인LNK 법률 행정 생활 : 네이버 카페

전체 20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07
New 법무법인LNK-20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의결종족수 (제134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admin 2026.07.18 1 8
206
New 법무법인LNK-20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33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9
admin 2026.07.18 1 9
205
New 법무법인LNK-20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제132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admin 2026.07.18 1 8
204
New 법무법인LNK-20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명부 (제131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9
admin 2026.07.18 1 9
203
New 법무법인LNK-19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 종료 및 해임 (제130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0
admin 2026.07.18 1 10
202
New 법무법인LNK-19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 (제129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1
admin 2026.07.18 1 11
201
New 법무법인LNK-19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영업 수행 제한 (제128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2
admin 2026.07.18 1 12
200
New 법무법인LNK-19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명의에 의한 이사의 업무 수행 (제127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4
admin 2026.07.18 1 14
199
New 법무법인LNK-195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제126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6
admin 2026.07.18 1 16
198
New 법무법인LNK-194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125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3
admin 2026.07.1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