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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6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식의 종류와 출자방법 (제99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5 11:07
조회
63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9조(주식, Shares)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동일한 가액을 가져야 하며,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유한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99조 주식(Shares)

1. 모든 주식은 동일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모든 주식은 동일한 가액을 가져야 하며, 1주의 가액은 2,000킵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모든 주주가 동일한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하나의 주식은 한 명의 주주가 소유합니다.

유한회사의 각 주식은 원칙적으로 1명의 주주가 소유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주식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주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예로는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차량,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전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반영됩니다.


4. 유한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다음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주(Common Shares)
  • 우선주(Preferred Shares)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를 가지며, 우선주는 정관이나 관련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배당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99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식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주식의 가액을 동일하게 정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가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나 합작회사 설립 시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정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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