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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6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식가액과 액면가 이하·이상 발행 (제100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0조(주식가액과 액면가 이하 또는 이상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주식가액(액면가)의 결정과 주식 발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주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조항은 회사의 자본금을 보호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0조 주식가액과 액면가 이하 또는 이상 발행
1. 주식가액은 회사설립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식가액은 회사설립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설립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가액을 액면가(Stated Value)라고 합니다.
즉, 회사는 설립 당시 각 주식의 액면가를 명확히 정하여 설립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제99조에서 정한 주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15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가 실제 자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충실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액면가 이하 발행의 제한은 주주 간 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액면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회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주식가액의 증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식가액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13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액면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무상 의미
제100조는 유한회사의 주식가액과 주식 발행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액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가액을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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