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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식 납입(출자) (제101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5 11:28
조회
60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1조(주식의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기업등록 이후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주식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이사는 주주에게 납입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식납입금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회사의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1조 주식의 출자

1. 주주는 주식을 전액 출자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기업등록이 완료된 이후,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하여야 합니다.

즉, 주식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시기에 맞추어 완납하여야 합니다.


2. 이사는 주주에게 주식 납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납입하여야 할 금액
  • 납입기간

또한 해당 통지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주식대금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납입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용하여 주식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의미

제101조는 유한회사의 주식 납입 절차와 회사 자본금의 확보 방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업등록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대금을 적법하게 납입하고, 이사는 각 주주에게 납입금액과 납입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주식대금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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