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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주금 납입 불이행의 법적 효과 (제10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5 11:48
조회
5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2조(주금 납입 불이행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주주가 제101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한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금 납입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주는 납입한 주금의 범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며, 미납 주금에 대해서는 기업등록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사는 관련 등록기관에 기업등록 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은 주주의 주금 납입 의무를 확보하고 회사의 등록자본금 및 주주 구성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2조 주금 납입 불이행의 법적 효과

1. 주금 납입 불이행 주주의 주주권 제한

주주가 제101조에 따른 금액과 기한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납입한 주금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주금을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권리가 인정됩니다.

반면,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불가
  • 해당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제외 가능

2. 미납 주금에 대한 책임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납입하지 않은 주식가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관련 등록기관이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가 인수한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등록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미납 주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이 유지됩니다.


3. 이사의 기업등록 변경 의무

주주가 제101조에 따른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주금 납입기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자본금 감소
  •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변경
  • 주주 변경
  • 회사 형태 변경
  • 회사 해산

4. 미납 주주가 이사인 경우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이사인 경우에는 제1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주주의 지위에서 주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26조에 따르면, 회사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회사에 해당 이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이사에 대한 제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102조는 유한회사 주주의 주금 납입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주는 납입한 주금 범위 내에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납 주금에 대해서는 기업등록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또는 증자 과정에서는 주주별 주금 납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납입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등록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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