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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보통주주의 권리와 의무 (제103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5 14:05
조회
6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3조(보통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브리핑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보통주주(Common Shareholder)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주는 회사의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활동 참여권, 회사 정보 확인 및 문서 열람권을 가지며, 지분 양도 시 우선취득권, 이사 선임 및 해임권, 배당금 수령권 및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며, 미납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조항은 유한회사 내에서 보통주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주와 회사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3조 보통주주의 권리 및 의무

1. 회사 경영 참여 및 의견 제시권

보통주주는 유한회사의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보통주주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이해관계자임을 의미합니다.


2. 주금 납입 의무

보통주주는 제101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한 내에 자신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 납입 의무는 회사의 등록자본금 형성과 주주 지위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자신의 이익 보호

보통주주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4. 회사 정보 확인 및 문서 열람권

보통주주는 유한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회사 운영 현황과 자신의 투자 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사·임원·직원에 대한 소송 제기권

보통주주는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관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6. 미납 주식가액에 대한 책임

보통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 중 아직 납입하지 않은 주식가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금 납입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납 출자금 범위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지분 양도 시 우선취득권

유한회사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기존 보통주주는 외부인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유한회사의 주주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 이사 선임 및 해임권

보통주주는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 구조와 지배 체계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9.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보통주주는 청산 절차 완료 후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잔여재산 분배는 우선주주 및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10. 배당금 수령권

보통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은 우선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된 이후 이루어집니다.


11. 기타 법률상 권리 및 의무

보통주주는 라오스 기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부담합니다.


실무상 의미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보통주주는 단순한 출자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 참여, 정보 접근, 경영진 통제, 배당 및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지는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 현지 파트너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한 지분율뿐만 아니라 보통주주의 권리 행사 범위와 제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양도 제한, 이사 선임 구조, 주금 납입 여부 등은 투자자의 경영권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투자계약 및 정관 작성 단계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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