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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우선주주의 권리와 의무 (제104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5 16:37
조회
5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4조(우선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브리핑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우선주주(Preferred Shareholder)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달리 특정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주주로서, 보통주주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준용함과 동시에 잔여재산 분배 및 배당에 있어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주는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우선주가 경제적 권리에서는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반면 경영 참여권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은 유한회사 내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권리 구조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4조 우선주주의 권리 및 의무

1. 보통주주의 일부 권리 및 의무 준용

우선주주는 라오스 기업법 제10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보통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우선주주는 회사 경영 참여, 주금 납입 의무, 정보 확인 및 문서 열람, 소송 제기권 등 제103조에서 정한 범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 잔여재산 및 배당에 관한 우선권

우선주주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보통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며, 배당금 또한 보통주주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 간 합의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우선적인 수익 회수와 투자금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기타 우선적 권리

우선주주는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 우선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의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회사 정관(Bylaws)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 및 제3자 양도

우선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주식의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은 주권에 기재된 가격 또는 주주 간 합의한 가격에 따릅니다.


5. 이사 선임권 제한

우선주주는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우선주주가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등 경제적 권리에서는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의미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우선주는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수단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 현지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주를 활용하여 배당 우선권 확보, 청산 시 잔여재산의 우선 분배, 투자금 회수 구조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주는 이사 선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영 참여가 필요한 투자에서는 우선주 조건뿐만 아니라 보통주 지분 구조, 주주 간 계약, 회사 정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투자에서는 우선주의 경제적 권리와 경영권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목적에 적합한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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