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라오스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법무법인 LNK 현장 실무 데이터의 기록
본 아카이브는 법무법인 LNK의 실제 수행 실적과
최신 법규 동향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법무법인LNK-174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권 발행 (제105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주권 발행)에 관한 법률 브리핑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설립되고 주주의 출자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Share Certificate)을 발행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주주의 재산권과 지분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05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유한회사 등록 완료일 및 주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행되는 주권에는 이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직인(Seal)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의 주권은 최소한 1주의 가액 이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은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분 양도·투자 분쟁·주주 권리 행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5조 유한회사의 주권 발행
1. 주권 발행 의무
회사의 이사는 유한회사 등록이 완료되고 주금 납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 설립 절차와 별도로, 실제 출자를 완료한 주주에게 자신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법인 등록을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의 출자 완료 이후 적법한 주권 발행 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주권의 서명 및 직인 요건
주권에는 이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인(Seal)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권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권이 회사의 공식적인 지분 증명 문서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문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주권의 최소 표시 기준
주권은 최소한 1주의 가액 이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하나의 주권에 여러 주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주권은 주주의 출자 지분을 증명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의미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주권 발행은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주의 지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 현지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는 단순히 법인 설립 등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지분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금 납입 완료 여부
- 주주 명부 등록 여부
- 주권 발행 여부
- 주권상 표시된 지분 내용
- 이사의 서명 및 회사 직인 사용 여부
주권이 적절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 향후 주주 간 분쟁이나 지분 이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주권 발행, 주주 권리 확인, 지분 관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즉시 상담 ▼
▼ 상담 접수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07 |
New 법무법인LNK-20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의결종족수 (제134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
admin | 2026.07.18 | 1 | 8 |
| 206 |
New 법무법인LNK-20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33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0
|
admin | 2026.07.18 | 1 | 10 |
| 205 |
New 법무법인LNK-20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제132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8
|
admin | 2026.07.18 | 1 | 8 |
| 204 |
New 법무법인LNK-20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명부 (제131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9
|
admin | 2026.07.18 | 1 | 9 |
| 203 |
New 법무법인LNK-19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 종료 및 해임 (제130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0
|
admin | 2026.07.18 | 1 | 10 |
| 202 |
New 법무법인LNK-19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 (제129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1
|
admin | 2026.07.18 | 1 | 11 |
| 201 |
New 법무법인LNK-19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영업 수행 제한 (제128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2
|
admin | 2026.07.18 | 1 | 12 |
| 200 |
New 법무법인LNK-19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명의에 의한 이사의 업무 수행 (제127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4
|
admin | 2026.07.18 | 1 | 14 |
| 199 |
New 법무법인LNK-195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제126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6
|
admin | 2026.07.18 | 1 | 16 |
| 198 |
New 법무법인LNK-194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125조)
admin
|
2026.07.18
|
추천 1
|
조회 13
|
admin | 2026.07.18 | 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