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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식 양도 (제107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6 12:28
조회
44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07조(주식 양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Share)의 양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식 양도는 단순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및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07조는 주식 양도 제한, 서면 양도 절차, 주주등록명부 반영, 기존 주주의 보호 및 미납 출자 주식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7조 주식 양도의 요건 및 절차

1. 정관에 따른 주식 양도 제한 준수

주식 양도는 해당 유한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 구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정관에서 주식 양도 조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상 주식 양도 제한 준수

주식 양도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주식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주식 양도 절차

주식 양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니라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서면 주식 양도계약 작성

주식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과 서명
  • 양도인 및 양수인 측 증인의 성명과 서명
  • 양도 대상 주권(Share Certificate)의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최소 1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이는 주식 양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5. 주주등록명부에 주식 양도 반영

주식 양도는 회사의 주주등록명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내부의 주주 변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변경된 주주의 성명, 보유 주식 수 등 관련 정보를 주주등록명부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주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6. 제3자에게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외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식은 먼저 기존 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가 원하지 않는 제3자의 참여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주주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 미납 출자 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 거부

유한회사의 이사는 양도하려는 주식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자본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출자금 납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양도 후에도 유지되는 미납 출자 책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주식의 미납 출자 부분에 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주의 미납 출자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확보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주식 양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 구조와 주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라오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여부
  •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존재 여부
  • 주권 및 양도 대상 주식 확인
  • 출자금 납입 여부
  • 주주등록명부 변경 여부
  • 변경되는 지분 구조 검토

주식 양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향후 주주권 행사, 배당, 투자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절차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지분 구조와 주주 간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주식 양도 및 투자 구조와 관련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양도, 지분 구조 변경, 투자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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