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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 (제108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6 17:47
조회
33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08조(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주식(Share)의 이전과 관련하여 주주 간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주식 양도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주식 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108조는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의 발생 사유와 주식을 이전받은 자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 회사의 주권 발행 및 주주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8조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

1.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의 의미

라오스 기업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주식 양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사유로 인해 주식에 관한 권리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1)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주식 관련 변경

주주가 약정된 기한 내에 주식에 대한 출자금(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에 따라 회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 등록자본 감소
  • 주주별 주식 비율 변경
  • 주주 변경
  • 기업 형태 변경
  •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주는 등록 변경 전까지 미납된 주식 가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선의 취득자의 주식 소유권 인정

주식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2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 제기나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식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주주의 사망, 파산 및 기타 법률상 사유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주주의 파산으로 인한 권리 이전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러한 경우 기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원인에 따라 주식 권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이전받은 자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

법률에 따라 주식을 이전받은 자는 해당 유한회사에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하고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취득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 기존 주권(Share Certificate)

이는 회사가 새로운 주주의 자격과 주식 취득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 선의 취득 등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내부의 주주 변경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새로운 주권 발행 및 주주 등록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와 기존 주권을 확인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주권(Share Certificate) 발행
  • 새로운 주주의 주주등록명부 등록

이를 통해 새로운 주주는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주주로 인정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석

제108조는 유한회사 주식의 이전이 반드시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주금 납입 불이행, 선의 취득, 사망 및 파산과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 권리 관계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라오스 기업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임의로 주주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적법한 증빙자료 제출과 주권 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주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식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은 단순한 주식 소유권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 구성과 경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참여한 라오스 법인의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주식 이전 발생 원인의 적법성 확인
  • 주금 납입 여부 및 관련 책임 검토
  • 선의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상속·파산 등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기존 주권(Share Certificate) 확인
  • 주주등록명부 변경 여부 확인
  • 변경되는 주주 구조 및 투자 관계 검토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 절차가 적절하게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의결권 행사, 배당, 투자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법인의 주식 이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 취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전 원인과 회사 등록 절차, 관련 법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주식 이전 및 투자 구조와 관련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이전, 상속에 따른 주주 변경, 투자 구조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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