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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7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의 제한 (제109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6 17:57
조회
33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09조(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의 제한)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주식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 이전으로 인해 회사의 주주 구성, 투자 구조 및 관련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09조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의 제한

1. 다른 법률에 따른 주식 이전 제한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은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정 업종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무국적자의 주식 보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이전의 원인이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라도 새로운 주주가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관련된 라오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한회사 자산 압류 기간 중 주식 이전 제한

유한회사의 자산이 압류된 기간에는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는 회사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식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집행 절차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이전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주주등록명부 폐쇄 기간 중 주식 이전 제한

주주가 합의하거나 유한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등록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등록명부 폐쇄 기간에는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준일 당시의 주주 현황을 확정하고, 배당 및 의결권 행사 등 회사 운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법률에 의한 주식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주주의 주식 보유 자격 확인
  • 해당 업종의 외국인 투자 제한 여부 검토
  • 관련 법률상 주식 보유 제한 확인
  • 회사 자산 압류 여부 확인
  • 주주등록명부 폐쇄 기간 여부 확인
  • 회사 정관상 주식 이전 제한 규정 확인

특히 외국 투자자의 경우 주식 상속, 승계 또는 법률상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법률상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향후 주주권 행사, 배당, 투자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법인의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주식 취득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법, 투자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주식 이전 및 투자 구조와 관련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이전, 외국인 주주 변경, 투자 구조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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