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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8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주식 양도의 무효 (제111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7 12:11
조회
2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1조(주식 양도의 무효)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주식 양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양도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11조 주식 양도의 무효

1. 법적 요건을 위반한 주식 양도의 무효

주식 양도가 라오스 기업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 양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LNK-17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주식 양도 (제107조)


2. 주식 양도가 무효인 경우의 법적 효과

주식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적법하게 시정될 때까지 양수인은 해당 유한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이전된 주식의 소유자로 계속 인정됩니다.

즉, 주식 양도에 하자가 있는 동안에는 주주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야 주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다만, 양수인이 선의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주식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107조에 따른 주식 양도 요건 충족 여부
  • 주식 양도 절차의 적법성 확인
  • 주주명부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주식 양도와 관련한 분쟁 또는 이의제기 여부 확인
  • 선의취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의 적법성 확인

주식 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및 기타 주주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의의 양수인이 2년 이상 아무런 이의 없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절차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양도, 주주 변경 및 투자 구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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