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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8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절차 및 요건 (제113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7 14:09
조회
2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3조(자본 증자)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 증가 방법과 승인 절차 및 증자 대금 납입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증자는 회사의 자본 구조와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13조 (개정) 자본 증자

1.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 방법

유한회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등록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주 발행을 통한 증자

유한회사는 새로운 주식(Share)을 발행하여 등록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식 외에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2) 각 주식의 가치 증가를 통한 증자

유한회사는 각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등록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높여 회사의 등록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2. 주주총회 특별 결의 필요

등록 자본의 증자는 본 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본 증자가 회사의 재무 구조와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단독 결정만으로 등록 자본을 증자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증자 주식 대금과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제한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 과정에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용하여 증자 주식 대금 납입 의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신주 인수 대금 납입으로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본 증자 과정에서 실제 자본 납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사 자본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는 단순히 회사 계좌에 자금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법에서 정한 방법과 의결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자 방식 검토(신주 발행 또는 주식 가치 증가)
  • 주주총회 특별 결의 진행 여부 확인
  • 증자 금액 및 주식 구조 변경 검토
  • 증자 대금 실제 납입 여부 확인
  •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과 증자 대금 상계 가능 여부 검토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구조 변화 여부 확인
  • 관련 회사 등록 변경 절차 검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증자는 투자 비율과 경영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자 전 자본 구조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본 증자 절차와 요건은 회사 형태, 주주 구성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자, 주식 구조 변경 및 투자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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