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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86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자본 감소 시 채권자의 이의 및 통지 책임 (제117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7 19:43
조회
20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7조(채권자의 이의 및 통지 책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효과와,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감소 절차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채권자의 이의권과 회사의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17조 채권자의 이의 및 통지 책임

1. 채권자의 이의 제기

유한회사의 채권자가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자본 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때까지 자본 감소 절차가 제한됩니다.


2. 회사의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회사의 과실로 인해 채권자가 자본 감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채권자의 채무를 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 결의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본 감소 절차를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가 자본 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 통지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확인
  • 이의가 있는 채권자의 채무 변제 여부 확인
  • 모든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회사의 과실로 통지가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 자본 감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 채무 변제 여부 확인
  • 통지를 받지 못한 사유가 회사의 책임인지 채권자의 책임인지 검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자본 감소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하면 자본 감소의 적법성이나 회사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본 감소 및 채권자 보호 절차는 회사의 규모, 채권 관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본 감소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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