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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8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자본 증가 또는 감소의 등록 (제118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11:23
조회
18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8조 자본 증가 또는 감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해당 자본 변경 사항을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등록 완료 후 대중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변경은 회사의 재무 구조와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업법은 자본 증가 및 감소 절차에 대한 등록 기한과 제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18조 자본 증가 또는 감소의 등록

1. 자본 증가 등록 의무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 회사는 추가로 인수된 주식의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본 증가 사항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자본 감소 등록 의무

유한회사가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자가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날

또는

②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한 날

따라서 자본 감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본 변경 등록 후 공고 의무

유한회사는 자본 증가 또는 감소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 변경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자본 변경 등록 신청 시 제출 정보

자본 변경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주주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의 성명
  • 국적
  • 주소
  • 주식증서 관련 정보
  • 보유 주식 수

특히 자본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주식 가치 또는 보유 주식 수가 변경되는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가 증자 또는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 등록 및 공고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주금 납입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증자 등록 여부
  • 채권자 보호 절차 완료 여부
  • 감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
  • 자본 변경 후 대중매체 공고 여부
  • 변경된 주주 정보 제출 여부
  • 주식증서 및 주주명부 변경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자본 구조 변경은 투자 비율, 지분 구조 및 향후 투자 승인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등록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본 증가·감소 절차는 회사 형태, 투자 구조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자 또는 감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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